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대회참가 제한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대회참가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2-20 22:38
업데이트 2016-12-20 2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교육청, 운동부 관리 강화

서울지역 학교를 다니는 운동선수의 대회 참가 요건과 학교 출결 관리가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자행한 ‘교육 농단’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출결석과 학교장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선수의 결석일수가 공결(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포함해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1이 넘어갈 때에는 이후부터 결석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내 학업성적관리위 공결 자격 제한

현재는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할 때에는 학교장이 훈련기관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 공결 처리를 해 주고 있다. 정씨 역시 청담고 3학년 때인 2014년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무려 105일 이상 결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그간 출결 상황, 결석 시 보충수업 이행 여부, 대회 참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학교장은 이런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공결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의 대회 참가 허가 절차도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국가대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랐다. 개선안은 대한승마협회 같은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차원 승인 여부, 보충수업 계획, 전국 대회 참가 제한 기준(종목별 연 2∼4회) 준수 등을 먼저 확인한 뒤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각 학교 적용

대회 출석을 이유로 최저학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받는다. 학년별 교과 평균(초등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최저 12시간, 최고 60시간에 달하는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이-스쿨’(e-school)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각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21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