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모 쓰러져 숨졌는데… 치매 앓는 친모와 한 방에 방치한 조카

80대 이모 쓰러져 숨졌는데… 치매 앓는 친모와 한 방에 방치한 조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20 10:33
수정 2024-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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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60대 구속
60대 “가쁜 숨 쉬어 괜찮을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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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서울신문DB
제주동부경찰서. 서울신문DB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6일동안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동안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또는 유기·방임도 노인복지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7일 B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 당일 할머니 병원 진료문제로 전화 온 B씨 손자에게 “할머니(변사자)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6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A씨가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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