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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로 만든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보호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과 일부 성적 합성물이 확인됐으며,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며 “임의제출도 압수에 해당한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까지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 범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포렌식에서는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이 현재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된 피해 교사 외에도 피해 교사가 더 있는 것은 맞지만 몇 명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부 성적 합성물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일부 선정적인 합성물이 확인됐고,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자료는 범죄 혐의에 포함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학생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학생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피해자는 없었다”며 “피해자 확인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피해교사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방향 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과 피해교사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교사들은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도 매일 학교에 출근해 수업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7일에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조력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다. 형사고소장도 피해교사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6일 가운데 3~4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도 오전 수업을 몰아서 한 뒤 조사에 참석해야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변호사비 지원도 논란이다. 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피해교사 개인별이 아닌 ‘피해교사 합계 330만원’​으로 산정하고, 사건이 종결된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고소장까지 직접 작성하고 있다”며 “피해교사가 치료와 수사, 행정 절차까지 스스로 감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제자에게 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도 치료비나 휴식, 병가 등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교육감 면담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1일 세 번째 면담 요청 공문을 교육감실에 보냈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시민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결과는 검찰 등 수사·사법기관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체험학습 중 ‘선생님 도촬’ 제주 중학생, 경찰 입건…딥페이크 합성까지

    체험학습 중 ‘선생님 도촬’ 제주 중학생, 경찰 입건…딥페이크 합성까지

    제주에서 교사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중순쯤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A군 범행 당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해당 합성물이 성적 합성물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제주 중학생,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장기간 반복 범행”

    제주 중학생,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장기간 반복 범행”

    제주지역 한 중학교 학생이 교사와 여학생들의 신체를 장기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제작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14일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범행 당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확인했다. 특히 합성 과정에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통해 해당 합성물이 성적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촬영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이 보호자 동의 아래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교무실 앞과 출근길,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 등 교육활동이 이뤄진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한 자료와 이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성적 합성물도 확인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 신고한 교원뿐 아니라 복수의 여교원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및 합성물이 발견됐으며, 일부 교원은 자신이 촬영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원을 향한 문제행동이 이전부터 반복됐고 생활지도 이후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며 “올해 들어 불법촬영과 성적 합성물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앞서 2023년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과 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반복해 216명이 피해자로 확인된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3년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딥페이크와 결합해 반복됐다”며 교육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치료·상담 지원, 민·형사상 변호사 비용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피해 교원들이 자신이 교육활동을 하던 모습이 성적으로 왜곡된 합성물 제작에 사용됐다는 사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각종 지원 제도를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선제적으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풀려나자마자 ‘줄행랑’ 제주 경찰…유족에 멱살 잡혔다

    풀려나자마자 ‘줄행랑’ 제주 경찰…유족에 멱살 잡혔다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시신으로 발견된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석방되자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체포적부심 인용 직후 수용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유족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A경장이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60대 남성의 유족 B씨는 “야, 이리 와 봐! 어디 가냐고!”, “야 말해 봐!”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다. A경장은 달려든 유족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A경장은 이를 뿌리친 뒤 발 빠르게 차량에 탑승했다. 관계자들이 B씨를 가로막자 B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A경장을 태운 경찰차가 현장을 빠져나가자 결국 B씨는 관계자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경찰차를 쫓아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석방됐다.
  •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석방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경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 [속보] 60대 남성 실종 처리 담당 경찰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다”며 사건 해제 처리

    [속보] 60대 남성 실종 처리 담당 경찰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다”며 사건 해제 처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실종자는 경찰이 허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다가 재신고 직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실종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접수됐다. 당시 실종 업무를 맡았던 A경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해제 처리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 27일과 8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을 직접 찾아가 상담했다. 경찰은 A경장이 기록한 해제 사유를 믿고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A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처리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신고자는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접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쯤 다시 실종팀을 찾아 재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재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했다. 그 결과 다음 날인 22일 실종자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할서인 제주동부경찰서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22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씨 사건에서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시한인 24일 오후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사립학교라 처벌 못 한다”… 故 현승준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사립학교라 처벌 못 한다”… 故 현승준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행인 흉기협박…구속

    제주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행인 흉기협박…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말싸움이 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을 추가로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 처음 본 행인에 흉기 들고 협박… 불법체류 중국인 2명 구속

    처음 본 행인에 흉기 들고 협박… 불법체류 중국인 2명 구속

    제주에서 처음 본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미등록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난 행인 2명에게 시비를 걸다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 등은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벌인 뒤 인근 주거지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A씨 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미등록 중국인 4명도 추가로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 수천만원 뜯겼는데… ‘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일당 붙잡았다

    수천만원 뜯겼는데… ‘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일당 붙잡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피해금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967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 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신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1일 범행계좌 명의자 C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확대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해 수거책 B씨와 인출책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 329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했다. 또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00만원도 수사 과정에서 반환하도록 설득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심 빼달라” 한마디에 이상한 예감… 이통사 점장, 6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유심 빼달라” 한마디에 이상한 예감… 이통사 점장, 6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유심을 빼달라”는 70대 고객의 요청을 수상히 여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기지가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SK텔레콤 제주중앙대리점 본점 주승인 점장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점장은 지난 12일 유심(USIM)을 제거해 달라며 대리점을 찾은 70대 고객 A씨를 응대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유심 제거 이유를 묻자 A씨가 “대출 상담사가 시켜서 왔다”고 답한 것이다. 주 점장은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우선 A씨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피싱 조직과의 추가 연락을 차단한 뒤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과의 대화 내용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속아 유심 제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유심을 확보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도 같은 수법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리점 방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배우자 휴대전화에도 동일한 악성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점장은 제주동부경찰서 피싱수사팀 전용 핫라인으로 즉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조치에 나서면서 약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진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믿고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유심을 제거하려고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던 것”이라며 “매장 직원과 경찰관의 도움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온 첫 성과다. 양 기관은 도내 SK텔레콤 대리점 44곳을 ‘보이스피싱 예방매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 왔다. 주 점장 역시 지난 4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공동 진행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교육 과정에서 공유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피해 차단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서 “고객의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매장과 금융기관 등 현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점장은 이날 받은 검거보상금 50만원을 초록우산재단에 기부했다.
  • 초등학교 앞 찾아가 “선물 줄게”… 여학생 스토킹한 60대 체포

    초등학교 앞 찾아가 “선물 줄게”… 여학생 스토킹한 60대 체포

    “선물 줄게.”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여학생에게 이같이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 B양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또 지구대와 광역예방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남성의 손아귀를 뿌리치고 스스로 탈출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피의자는 전과 21범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아동 대상 강력범죄와 스토킹 사건에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만나러 왔다” 초등 여학생 찾은 60대 긴급체포…법원도 재범 우려 [핫이슈]

    “만나러 왔다” 초등 여학생 찾은 60대 긴급체포…법원도 재범 우려 [핫이슈]

    제주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을 찾던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에 대해 유치장 유치를 명령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주변에서 B양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학생에게 두 차례 접근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뒤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B양과 실제로 마주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학교 앞 학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B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접근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 “재범 우려”…유치장 유치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원은 그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술 취해 수학여행 온 학생들 추행한 50대… 전통시장서 현행범 체포

    술 취해 수학여행 온 학생들 추행한 50대… 전통시장서 현행범 체포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과 인근 거리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제지하던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학생이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주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 추행한 50대…말리던 남학생들 폭행까지

    제주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 추행한 50대…말리던 남학생들 폭행까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들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위조 지폐인 줄 몰랐다”… 중국인 女관광객 지폐 96장 환전하려다 덜미

    “위조 지폐인 줄 몰랐다”… 중국인 女관광객 지폐 96장 환전하려다 덜미

    제주에서 위조된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2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내 환전소 2곳에서 위조된 100위안권 지폐 96장을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는 한화 약 21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10장을 먼저 환전한 뒤 다른 환전소로 이동해 추가로 86장을 환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번째 환전소 업주가 지폐 상태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조지폐 입수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술 먹고 10대 여학생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

    술 먹고 10대 여학생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

    제주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 B양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A씨에게 붙잡혔으나 뿌리치고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극우 단체 4·3 추념식장 집회 예고… 긴장감 높아지는 4·3평화공원

    극우 단체 4·3 추념식장 집회 예고… 긴장감 높아지는 4·3평화공원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3일 제주4·3평화공원 인근 집회를 예고했다. 평화롭고 엄숙해야 할 추념식이 3년 만에 또다시 시위와 충돌로 얼룩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충돌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54개 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4·3을 왜곡하고 대통령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3 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은 무엇보다 평화롭고 엄숙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극우 단체가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며 추념식 당일 집회를 예고해 유족과 도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우 세력의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 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집회 허용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4일 평화공원 일대에 대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그럼에도 제주동부경찰서가 신고된 장소와 겹치는 평화공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다른 집회를 사실상 허용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3년 4·3 추념일에도 소위 ‘서북청년단’ 이름을 내건 단체가 추념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시도해 유족과 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집회가 신고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제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법적으로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라며 “추념식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 배치와 동선 관리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부득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할 예정이다.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추념식에 참석하며, 국민의힘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월 제주 방문 당시 “4·3과 관련한 공식 일정으로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 아침엔 무전취식해 도주했지만… 점심땐 경찰에 덜미 잡힌 60대 남성

    아침엔 무전취식해 도주했지만… 점심땐 경찰에 덜미 잡힌 60대 남성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약 9만7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가겠다”며 자리를 뜨고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9시 33분쯤 업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을 혼자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을 탐문하던 중,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방문한 또 다른 식당에서 A씨와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리를 이탈하려 했으나 제지됐다. 이후 음식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결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무전취식으로 접수된 신고 이력이 12건에 달하는 등 상습성이 확인됐으며, 추가 피해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신용카드 훔쳐 310만원 해외결제” 관광객 노린 중국인, 무사증 제주 입국 후 소매치기

    “신용카드 훔쳐 310만원 해외결제” 관광객 노린 중국인, 무사증 제주 입국 후 소매치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구속됐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튿날인 23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관광객 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JIBS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저녁 6시 11분쯤 제주 시내 한 대형 매장에서 여성 손님 뒤로 밀착한 남성이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 목도리로 손을 가리더니 10초도 안 돼 여성의 지갑을 몰래 훔쳐 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부터 피해 여성의 카드에서는 총 310만원가량이 결제됐다. 또 1000만원 단위의 결제 시도도 이뤄졌다. 특히 이 해외 결제는 베트남에 있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진 무단 결제로 파악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해외 브로커와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간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26일 동문시장에서 관광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이다. 주로 여성과 노인, 관광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중국에 가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부딪히는 척하며 물건을 빼내는 소매치기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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