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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체포

3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체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1 22:36
업데이트 2021-11-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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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차 임부… 음주 상태로 폭행
친부 신고에 병원 이송 6시간 뒤 숨져
멍 등 외상 다수… 부검해 학대 조사

30대 여성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3)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집에 없었던 B군의 친부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친부가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바닥에는 B군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B군은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숨졌다. 숨진 아이는 얼굴의 찰과상, 몸의 멍과 같은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임신 8주차 임부로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집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는 돌이 안 된 A씨의 친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친부와 별거한 뒤 아들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고 7개월 전 건네받은 사진 6장이 전부라고 전했다. 또 친부도 아이를 발로 밀어 침대에서 떨어트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초동 수사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맡았다.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 전담팀이 넘겨받았다. B군과 관련해 이전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친부를 통해 119에 신고하도록 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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