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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마약 두고 내린 남녀 붙잡혀…마약 양성반응

택시에 마약 두고 내린 남녀 붙잡혀…마약 양성반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02 10:05
업데이트 2021-0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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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하루 만에 서울 모텔서

마약류가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기사에게 “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가 꼬리가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평택에서 마약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B(49)씨와 C(여·36)씨를 추적끝에 하루 만에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탑승해서 평택에 내린 남녀 손님 2명이 가방을 두고 내려, 경찰 지구대에 유실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유실물 확인을 위해 가방 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필로폰 2g, 헤로인 1g,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속의 B씨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 등을 체포했다.

택시기사 A씨는 마약류 신고 공적으로 포상을 받게됐다.

B씨와 C씨 모두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택시 기사 A씨는 이들 남녀로부터 “가방을 놓고 내렸다”는 연락을 받고 돌려주기로 했으나, 또 다른 손님을 태워 평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사례를 할 테니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등 재촉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이어지자 오전 6시쯤 가까운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를 방문, 유실물 신고를 한 것이다.

B씨는 회사원, C씨는 무직으로 동거하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방에 담긴 마약에 대해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투약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의 구체적인 마약 소지,투약 혐의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방에 B씨의 신분증이 들어있어 용의자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지만, 택시기사의 마약류 신고 공적이 인정 돼 심의후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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