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서 4명 사망·4명 실종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쌍끌이 중형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는 어획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욕지도 인근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59t급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다. 베트남인 선원 3명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해경은 오후 11시 34분쯤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 소속인 제12제일호의 신고로 긴급 구조에 나섰고, 7일 오전 0시 9분쯤 제일호가 뒤집힌 상태로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류가 세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타실과 식당에서 의식을 잃은 2명(사망 판정)만 찾았다. 해경은 강한 조류를 타고 실종자들이 먼 곳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제일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대 3m에 이른 파고로 제일호가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높은 파도가 일자 뒤집힌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또 제일호가 조업금지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고 귀항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침몰 지점은 조업금지 구역이다.
해양사고는 2013년 1052건에서 지난해 283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유형은 선박 충돌, 기관 손상, 추진기 손상, 침수, 좌초 등이고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기상 악화, 관리 소홀 등으로 꼽힌다.
제일호도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위치발신장비(V-PASS)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고장 나 해경이 입항·재출항 사실을 몰랐다. 해경은 이들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장치를 고의로 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여기에다 제일호는 15t 이상이라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어선은 의무가 아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통영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03-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