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 때도 국정원이 방해”

국정원 직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 때도 국정원이 방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7 14:37
수정 2017-12-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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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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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서울신문 DB
유우성씨.
서울신문 DB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란 2004년 4월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가 200명 이상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돼 기소까지 된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란 허위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우성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직원 A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검찰에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이 편지를 통해 “2014년 3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대공수사국 해당 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일부만 공개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과 같이 ‘유우성 담당팀’에서 기획한 뒤 상부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작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 한다.

위장 사무실 설치 방법에 대해선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냥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수사3처에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라고도 했다.

A씨는 “조직이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 속히 도려내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한다”고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A씨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급조하고 허위자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국정원 담당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고발을 기회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에게 국정원이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혹 행위를 두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유가려씨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없고, 제한된 조사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혀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맡겨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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