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집배원 스스로 목숨 끊어…유서엔 “사람 취급 안 하네”

광주에서 집배원 스스로 목숨 끊어…유서엔 “사람 취급 안 하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6 19:10
업데이트 2017-09-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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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극단적인 선택 등으로 올해만 12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또 광주에서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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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6일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배노조는 이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집배노조는 “고인은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고인에게 업무로 복귀하라는 무리한 요구나 강압이 있었는지, 괴롭힘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사건으로 집배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이라서 법령상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집배원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집배원 일이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규직 집배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특례업종 종사자로 분류되는 탓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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