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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여교사 ‘신상털기’ 수사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여교사 ‘신상털기’ 수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30 15:38
업데이트 2017-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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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해당 여교사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돌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구속.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서 ‘여교사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가해 여교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과 프로필 등이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전날 한 여성으로부터는 “피의자인 것처럼 사진이 돈다”는 고소를 실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팀원 등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신상정보와 관련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는 중이다.

여교사 가족과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상털기 및 비난 글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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