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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면 외교관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이의 제기했다

성추행 파면 외교관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이의 제기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0 07:20
업데이트 2017-08-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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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던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상습 성추행한 외교부 고위 공무원
대학생 상습 성추행한 외교부 고위 공무원 서울신문 DB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된 박모(53)씨는 파면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6월 1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외교부 장관의 파면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경을 요구하며 소청했다.

소청에서 박씨는 파면 결정은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의결 과정에 평소 자신의 행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고,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강제성 없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그는 러시아의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고위 외교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씨는 “관찰자에 누구냐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상습적ㆍ지속적 성추행으로 판단한 징계위 의견은 자신을 마치 상습 성추행범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징계위는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결론 내렸다.

결국 박씨는 심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인 같은 해 8월 돌연 소청을 취하했다. 그의 파면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는 2015년 7월 현지 행사 준비의 통역·지원 업무를 위해 임시 채용된 현지 대학생(당시 20세)을 사무실과 술집 등에서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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