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장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제천시의회 의장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5-22 18:07
수정 2017-05-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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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6시쯤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습니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난달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며 편지글을 소개했다. 이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장의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을 분석, 그가 올린 게시글을 4061명이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 받은 글이고,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에게 글을 보낸 사람은 정치권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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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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