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장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제천시의회 의장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5-22 18:07
수정 2017-05-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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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6시쯤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습니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난달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며 편지글을 소개했다. 이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장의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을 분석, 그가 올린 게시글을 4061명이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 받은 글이고,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에게 글을 보낸 사람은 정치권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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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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