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 운전 차량 횡단보도 시민 덮쳐 2명 사망

음주 운전 차량 횡단보도 시민 덮쳐 2명 사망

입력 2017-01-25 09:07
업데이트 2017-01-25 09: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도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쳐 2명이 숨졌다.

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등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2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