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40억 딱지’ 사기

하남 미사지구 ‘40억 딱지’ 사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9-09 23:46
수정 2015-09-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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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원주민 딱지 판다” 30명 피해… 서류 못 받자 고소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이 가정주부 등 수십명을 상대로 이주자 택지용 ‘딱지’ 사기 행각을 벌여 4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 딱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주택이 수용된 주민들에게 2013년 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분양가보다 20%가량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번은 매매할 수 있다.

9일 하남경찰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하남 A부동산중개업소 보조원 B씨(50·여)는 3년여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가정주부 등 아는 사람들에게 “LH가 미사지구 개발로 이주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딱지를 싼값에 사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여러 명이 고소하자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살던 가정주부와 종교인, 초등학교 친구 등 30여명으로 추정되며 피해 금액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수와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들이 “내가 매입한 딱지의 실체가 없다”며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8일 하남농협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공동 고소장 제출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모(여)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C씨 소유의 이주자 택지 투자를 소개받고 1억원을 B씨에게 건네줬으나 이날 현재 딱지 관련 서류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딱지를 양도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접 초등학교 또래인 B씨가 ‘내 딱지를 갖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딱지를 누구에게 판 적도 없고 매매할 생각 역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딱지 투자를 권하고 다녔으며 몇 명이 수천만원씩 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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