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 건물서… 휴가 사병 투신사망

도심 고층 건물서… 휴가 사병 투신사망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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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에 “가정문제로 힘들다”… 軍, 가혹 행위 여부 등 수사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퇴근 시간대에 휴가를 나온 20대 사병이 투신해 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있는 23층짜리 서울시티타워 옥상에서 경기 연천의 포병부대 소속 이모(23) 일병이 투신했다.

이씨는 건물 아래 주차장의 승용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11일 휴가 나온 이씨는 이날 복귀 예정이었으며 투신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 내용과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초동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황상 실족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첩에는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심경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평소 별 문제 없이 군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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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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