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신청 요건 미비”…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각하
통합시·순천시 “교육부 후속 절차 탄력”…목포대 “항고·본안 소송 검토”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행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적 걸림돌이 일부 해소되면서 멈춰 섰던 국립의대 설립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추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을 주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통합시와 순천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시 관계자는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교육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정원 확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통합시, 순천대와 공조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법원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한 바 있다.
세줄 요약
- 목포대 신청 각하, 순천대 추천 절차 유지
- 재판부, 공권력 행사·법률상 이익 부정
-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절차 재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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