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흉기들고 연금공단 간 40대 남성 체포

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흉기들고 연금공단 간 40대 남성 체포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6-09-30 18:01
수정 2026-09-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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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불만 품은 협박 사건
  • 과도 들고 연금공단 찾아가 직원들 위협한 혐의
  • 경찰, 특수학교 인근서 체포 후 경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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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등학생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불만을 품고 국민연금공단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아들의)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은 지능지수뿐 아니라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등 각 영역의 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평가 등을 종합해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공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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