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동민)은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조치 소홀로 주변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대형 카고 크레인 뒤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6)씨가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카고 크레인은 도로 옆 공사 현장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적재함에 실린 철근을 내리기 위해 외부 도로에 정차했고 안전책임자인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해야 하는 안전조치인 신호수 배치, 안전표지 설치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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