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값 계산을 두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0시 2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 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경위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관련 안내를 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대구 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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