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6-03-19 16:12
수정 2026-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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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판결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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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박 도의원을 제명했다. 도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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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도의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인데의혹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과 도의회를 상대로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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