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지난 2023년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 2022년 5월 진정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는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같이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월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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