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면에 ‘태양광 시설’ 잇따라…“규제 강화하라”

천안 북면에 ‘태양광 시설’ 잇따라…“규제 강화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6-01-07 14:05
수정 2026-0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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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민들 “주택가 인접, 절대반대”
“천안시, 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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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와 농업관련 시민단체들이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와 농업관련 시민단체들이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주민들이 농업시설을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잇따라 설치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와 농업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 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립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문제와 주택, 하천 인접 지역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시 규제 수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농촌이 더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와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북면 납안리와 사담리, 명덕리에 조성 또는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 규모는 3만 3000여 ㎡에 달한다.

대책위는 일부 지역에서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편법, 탈법이 의심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과 가까워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납안리 228번지 등의 태양광 시설은 주택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사담리 369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시설은 주택이 모여 있는 곳에서 300m 이내, 명덕리 701번지에 추진되는 시설은 하천과 200m 이내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납안리 일대의 경우 버섯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인데 시설 형태가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일부 태양광 설치 부지에서는 잡초 제거를 이유로 제초제가 대량 살포돼 농수로와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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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무분별하게 농지와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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