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천안 지역에서 허위 또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노린 대리기사와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 등 3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대리기사인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과도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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