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김○○’ 실명까지… 선 넘은 학원 마케팅

‘100점 김○○’ 실명까지… 선 넘은 학원 마케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7-15 23:54
수정 2025-07-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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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경쟁 부추겨” “효과적 홍보”
학원법·개인정보보호 처벌 못해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문구도
시교육청, 운영자 연수·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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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입시학원 외부에 시험 성적 우수자의 이름과 학교를 적은 게시물이 붙어있다.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입시학원 외부에 시험 성적 우수자의 이름과 학교를 적은 게시물이 붙어있다.


“1학기 기말고사 ○○고1 김○서 수학 100점.”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보습학원에는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중·고교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게시물이 학원 복도에 붙어 있었다. 수학·영어 등 교과 학원에도 경시대회에 입상자 명단이 흔하게 걸려 있었다. 이날 자녀를 학원에 데리러 온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이름이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A학원에 재학 중이던 한 고교생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성적을 과도하게 강조한 홍보물이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경쟁심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원들은 ‘하나의 영업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기말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달 30일. 당시 학원 외벽 대형 현수막에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문구와 성적 향상자 명단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이 철거를 요청해 현재 해당 현수막은 사라진 상태다.

이런 게시물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교육청은 학원 밀집 지역 점검과 함께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을 강조하는 이런 광고 게시물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학원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이름도 일부 익명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위반도 아니다”고 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성적 게시물은) 학생에게 우울감과 성적 비관으로 인한 정서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서열 문화를 부추기는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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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홍보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며 “학부모에게 정보를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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