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비 끝에 뺨 6차례…나는 솔로 ‘정숙’ 벌금 700만원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뺨 6차례…나는 솔로 ‘정숙’ 벌금 700만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24 15:16
수정 2025-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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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스타그램 캡쳐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스타그램 캡쳐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대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뺨을 6차례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녹음이 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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