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 지정…2030년 산림 30% ‘국가 보호지역’ 관리

연간 5000㏊ 지정…2030년 산림 30% ‘국가 보호지역’ 관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6-06 11:20
수정 2025-06-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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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약한 ‘자연 공존지역’ 확대로 실효성 확보
여의도 면적의 42배 수목원 등 첫 OECM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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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곰배령.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곰배령. 산림청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산림(630만㏊)의 약 30%(180만㏊)를 국가 보호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5000㏊의 산림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연 공존지역’(OECM)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생태계 위협이 커지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내 보호지역은 산림보호구역(48만㏊)과 백두대간보호지역(27만㏊) 등 총 76만㏊로 국토 면적의 7.6%, 산림 면적의 12.1%를 차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은 2010년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지이자 산림 유전 다양성 등의 연구 기반으로 활용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축이다.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 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지역은 17.8%, 해양 보호지역은 1.8%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은 아니나 산림생태계나 산림 생물종의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립수목원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OECM 평가 기준을 국내 산림 분야에 적용한 결과 수목원과 식물원, 자연휴양림 등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1211㏊)과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1만 209㏊), 국립 검봉산자연휴양림(751㏊) 등 3곳을 OECM으로 등재했다. 총 1만 2173㏊로 여의도 면적(290㏊)의 42배에 달한다.



이학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보호지역으로, 단절된 보호지역 간 연결은 OECM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OECM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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