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체험하려다 밀물에 고립·사망…“지자체 일부 책임”

‘모세의 기적’ 체험하려다 밀물에 고립·사망…“지자체 일부 책임”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02 16:56
수정 2025-06-02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유족에게 2600만원 배상 판결

이미지 확대
인천 옹진군 영흥면 목섬.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 영흥면 목섬. 옹진군 제공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천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21년 사망한 A씨(사망 당시 40세·여) 유가족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원과 그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졌다.

무인도인 목섬은 간조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모랫길이 드러나 선재도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 현상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사고 위험성도 상존한다. 2017년 2월 13일엔 여행객 2명이, 2018년 2월 4일엔 30대 남녀가, 지난해 7월 8일엔 10대 1명이 각각 고립되는 등 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물때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고 방송도 없었다.

재판부는 옹진군이 일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