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애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 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학교를 떠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린 학생에게 경고했더니 ‘교사가 커터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았다며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2심까지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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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외려 욕설만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가 가장 많았다.
송현주·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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