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당한 뒤에도 반복된 메시지
“공포심 유발” 스토킹혐의 적용


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주거침입 검거 현황 추이. 서울신문 DB
여성이 거부하는 데도 하루에 90차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 동안 무려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만 연락하라”고 명확히 거절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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