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서 8시간 고공농성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서 8시간 고공농성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5-11 21:08
수정 2025-05-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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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서 고공농성 벌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연합뉴스
광안대교서 고공농성 벌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가 광안대교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가 8시간 만에 내려왔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23분 광안대교 상판 교각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해경 부산시 관계자들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설득했고, 최 씨는 8시간에 광안대교에서 내려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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