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24 17:58
수정 2025-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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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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