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악성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부산시의회, 악성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24 15:12
수정 2025-04-24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일러스트/ 연합뉴스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일러스트/ 연합뉴스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또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더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깎아주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