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 조타장치 고장 등 선체 복합적 결함
해양심판원, “승선원 구조 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심 절차 진행중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실 등 세월호 선체의 복합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세월호 참사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재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해양심판원은 “세월호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심판원은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심판원은 또,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탓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을 인지하고 구조 요청을 하고도 자신들이 구조될 때까지 승객들을 탈출시키거나 퇴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심판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등 승조원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 등 관련자들은 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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