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못 참고 집에 불 질러 연인 살해…정당방위일까 아닐까

교제 폭력 못 참고 집에 불 질러 연인 살해…정당방위일까 아닐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09 15:34
수정 2025-04-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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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일부 감형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하다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출소 이후에도 A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또 A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후 현관을 나와 주택에 불이 옮겨붙은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주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검거됐다. 불이 난 주택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근거로 감형했다. 다만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주어진 유일한 방안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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