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특혜채용 ‘행동대장’, 감사 결과 직전 고위급 승진

[단독] 선관위 특혜채용 ‘행동대장’, 감사 결과 직전 고위급 승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3-16 23:27
수정 2025-03-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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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총괄… 점수 조작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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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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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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