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착한가격업소 키워 도민 경제 부담 줄인다

전북도, 착한가격업소 키워 도민 경제 부담 줄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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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3 13:37
수정 2025-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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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는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는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한 도민 경제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전북도는 도의회와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성수 도의원(고창1), 김만기 도의원(고창2),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등 20여 명은 이날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이용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업소다. 지정 업소는 현판 제작 및 제공,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위치 정보 플랫폼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이후 현재 도내에는 414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외식업이 332개소, 세탁소와 이·미용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82개소 가입했다. 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489개소로 확대하고, 업소당 지원금도 8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도민 추천 활성화, 홈페이지 업소 정보 최신화 등을 추진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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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많은 도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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