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굣길 옆 트럭·굴착기… 학교는 개학해도 공사 중

[단독] 등굣길 옆 트럭·굴착기… 학교는 개학해도 공사 중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3-12 01:38
수정 2025-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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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등 안 끝난 학교 서울만 24곳
한파에 일정 밀리며 지금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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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큰 트럭이 수시로 오가니 불안하긴 해요.”

11일 찾은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좁은 골목길에는 대형 트럭과 굴착기가 수시로 오갔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공사 현장 주변을 지날 때면 학교 보안관과 보행 안전 도우미 조끼를 입은 공사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학교 후문 인근의 100m 정도 되는 통학로용 인도 설치와 학교 담장 교체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이 학교는 개학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이처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불안이 크다. 오후 2시쯤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신모(36)씨는 “혹시나 공사 때문에 아이가 위험할까 봐 매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 손녀를 데리러 온 정모(69)씨도 “후문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공사 중이라 트럭이나 중장비가 다니는 만큼 조금 돌아서 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보안관과 공사 관계자 등을 아이들 동선에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시 내 초중고는 모두 24곳으로 집계됐다. 학교 건물 증축과 개축, 리모델링 외에도 통학로 사업, 석면 교체 등 다른 시설 공사를 감안하면 새 학기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중인 학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추운 날씨로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으로 개학 후에도 공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통학로 사업은 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학교에서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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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교에만 안전관리 문제를 일임하기보다는 공사 시 안전 도우미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확대,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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