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 수십 년 만에 운영자 일가 고소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 수십 년 만에 운영자 일가 고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10 14:22
수정 2025-03-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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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전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덕성원 전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1960~1980년대에 인권유린이 자행된 덕성원 피해자가 운영자 일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수사기관에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운대구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부산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으며, 이달 초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고소장에는 안 대표가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덕성원에서 나온 뒤에도 운영자 일가에게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덕성원은 1960~80년대에 형제복지원에서 전원 됐거나,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노역 동원, 구타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곳이다. 1953년 설립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목적을 바꿔 운영하다가 2000년 폐업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씨앗 파종, 거름주기, 깻잎 1000장 따기 등 작업에 동원됐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다. 또 원장 자택과 개인 사업체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 등에 동원됐으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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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이 더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포함해 A 요양병원과 덕성원의 관련성, 구체적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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