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10 11:11
수정 2025-03-10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A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 앞선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