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 500만원 모으면 1000만원 목돈 돌려준다

광주청년 500만원 모으면 1000만원 목돈 돌려준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3-04 17:34
수정 2025-03-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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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4일부터 300명 모집
청년·기업·광주시 공동 적립…장기근속·지역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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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4일부터 모집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2년간 청년 500만원, 기업 200만원, 광주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제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 및 청년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비 8억6000만원을 투입,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해 청년재직자 총 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이후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에 대해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직장 적응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경력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자리 공제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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