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입고 버텼는데… 28만원 나와”…1월분 ‘난방비 폭탄’에 곳곳서 신음

“패딩 입고 버텼는데… 28만원 나와”…1월분 ‘난방비 폭탄’에 곳곳서 신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25 00:05
수정 2025-02-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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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작년 여름 요금 인상 여파
“지난달 2배… 잘못 나왔나 할 정도”
이달에도 한파 계속… 고지서 걱정

겨울철 적정 온도 20도 유지하고
나갈 땐 외출 모드·난방밸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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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원.’ 직장인 윤모(34)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20평대 아파트의 1월분 난방비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분 12만 8000원보다 두 배 넘게 더 나왔다. 윤씨는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고지서엔 이상이 없었다.

#. 경기 고양에 사는 주부 이모(68)씨는 1월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 37만원’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이씨는 “믿을 수 없는 액수”라면서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패딩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추위를 버텼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1월분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도시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개별 난방비도 올랐다.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지난해 8월 1일 MJ(메가줄) 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770원을 더 내게 됐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난방비와 도시가스비 인상을 이끌었다.

유독 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은 연중 1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월, 12월 순이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기온 0.9도보다 1.1도 더 낮았다.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역대 3위 수준이었다.

2월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2차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직장인 이주경(33)씨가 사는 10평 남짓 오피스텔의 난방비는 지난해 1월분 9만 3000원, 2월분 12만 4000원이었다. 올해 1월분은 11만 6000원이었다. 이씨는 “올해 2월분은 1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난방비를 아끼는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 온도인 20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온도를 섭씨 1도 낮추면 7%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하거나 난방 밸브를 차단하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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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열이 오래 간직돼 난방 효율이 오른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거나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해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2025-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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