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거액 뇌물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2-20 11:33
수정 2025-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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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뇌물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나 이익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자신을 대표로 선출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 약속에 그치고,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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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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