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3시간 뒤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광무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도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는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자동차를 압수했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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