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더…이용요금 시간당 2860원 인상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더…이용요금 시간당 2860원 인상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2-14 14:23
수정 2025-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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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5명은 ‘귀국 의사’
“퇴직금, 민간업체 최소 운영비 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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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시간당 이용료는 기존보다 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이달 말 끝나면 상반기 중 1200명의 규모의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부진해지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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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인원은 기존처럼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 더 연장되고, 취업 활동기간도 29개월 연장된다. 최소근로 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 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별도의 정부 지원은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라 비용은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해 이용할 계획이고 85%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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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73%)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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