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26 10:29
수정 2025-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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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60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일을 맡겨놓고는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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