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전후 계획·보고서 심사… 지방의회 외유 ‘제동’

출장 전후 계획·보고서 심사… 지방의회 외유 ‘제동’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13 18:19
수정 2025-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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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전 계획서 공개 등 규칙 강화
권고안이라 실질 제재는 ‘미지수’

#. A 광역시 B 구의회는 지난해 4월 약 3500만원(1인당 427만원)을 들여 6박 8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과 도시 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출장목적으로 써냈지만, 실제 일정은 대부분 유명 관광지였다. 이들은 결과 보고서에 다른 지역 의회 보고서 내용을 ‘복붙’하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수 있는 일반적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회의 고질병인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규칙을 내놓았다. 출장계획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서와 심사 결과서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관리·감독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위) 의결 이후 의결서 공개 ▲심사위의 출장 적법·적정성 심의 ▲심사 결과서 공개 등을 담았다. 기존에는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내에 누리집에 게시하기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의결서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위 역할도 강화된다. 심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원(출장 의원 제외)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함께 공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부 의회에서 출장 의원이 심사위에서 ‘셀프 심사’ 하는 등 심사위 역할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의회가 해당 규칙 표준안을 토대로 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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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 의회가 규칙을 제정하고 적극 준수해야 한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시민과 언론이 잘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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