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나 보던 일” 한밤 시민공포… “전쟁·테러 상황도 아닌데… 뜬금 없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 한밤 시민공포… “전쟁·테러 상황도 아닌데… 뜬금 없다”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2-04 03:31
수정 2024-12-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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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탱크·군인 배치되나” 불안…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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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헬기를 탄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헬기를 탄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한밤중 비상계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시민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안도하면서도 “허탈하다”는 반응이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했고, 이후 “탄핵”을 외치기도 했다.

“군사 독재정권 생각나”직장인 김혜성(38)씨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군사독재 정권이 생각나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며 “정치권 갈등이 결국 시민불안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모(40)씨는 “현대사 교과서에서 보던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제 길거리에 탱크와 군인들이 배치되고 일상이 통제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밤새 쏟아지는 비상계엄 관련 보도를 지켜본 성모(54)씨는 “너무 황당하다. 앞으로 일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불안했지만,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20~30대 등 비상계엄을 겪어 본 적 없는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컸다. 소셜미디어(SNS)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는 직장인 정모(30)씨는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김모(26)씨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령의 순간을 2024년에 마주하게 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학가 근처 술집에 있던 대학생 한모(25)씨는 “갑자기 술집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뭐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조치는 시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도 긴급회의 소집관가도 발칵 뒤집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 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계엄 관련 심야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는 계엄 선포 보도가 나온 직후 대변인실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일제히 비상 출근했다.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언론 보도로 알게 돼 현재로서는 아는 게 없다”며 “사무실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비상출근 등 별다른 지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단과 시 고위 간부들도 계엄 선포 직후 시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 확보한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고위 관계자는 “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엄이라면 자동으로 군이 동원될 것이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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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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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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