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반려동물’ 전문 인재 육성 시동

광주대 ‘반려동물’ 전문 인재 육성 시동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1-25 15:20
수정 2024-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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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 신설…내년 신입생 34명 모집
반려동물·축산 국가자격증취득 지원 …현장실무 교육
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면제…병원, 공직 등 진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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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가 다양한 교육과정, 유관기관 업무협약, 국가자격시험장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가 다양한 교육과정, 유관기관 업무협약, 국가자격시험장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가 올해 신설한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 신입생의 등록금 면제와 실무 교육 등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반려동물학과는 2025학년도 첫 신입생 34명을 모집한다.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자격증 취득과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첫 학기부터 전문학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동물보건 실습실, 반려동물 미용 실습실, 반려동물 실내 훈련실습실 등 최신 시설이 구비된 실습장 조성도 마쳤다.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와중에도 지난 16일에는 교내에 한국예술문화명인 반려동물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2024 한국 반려동물 문화예술대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 이목을 끌었다.

250여명의 참가자들이 반려견 미용대회와 전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고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은 광주대 진학을 희망하기도 했다.

광주대 반려동물학과 진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이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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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도 다양하다. 동물병원, 반려동물센터, 동물테마파크 등으로 취업을 비롯해 축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동물방역사, 동물위생사, 사료회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축산직 공무원 생활도 가능하다. 또 실험동물연구센터 등 의료 및 연구 분야와 동물원, 반려동물 미용실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건산업분야로의 취·창업, 대학원 진학, 대학교수와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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