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0% 혈세로 채운 ‘피해자 구조금’… 범죄자 형량만 깎아줬다

[단독] 90% 혈세로 채운 ‘피해자 구조금’… 범죄자 형량만 깎아줬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08 04:38
수정 2024-10-08 0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지급액 41억 중 가해자 돈 4.6억뿐
내년 가해자 재산조회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재산에 그쳐 실효성 우려
‘실제 지급 무관’ 감형 참작도 문제

이미지 확대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보상액을 다시 받아낸 금액이 최근 5년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랏돈’만 낭비되는 게 태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해자 재산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주변에 은닉한 경우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해 구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신문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각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8월)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중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밑돌았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을 결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한다.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검찰청은 가급적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에 나서려 한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 41억원 중 정부가 받아낸 구상금은 4억 6000여만원으로 11%에 그쳤다. 구조금 지급액이 115억원에 달했던 2019년에는 구상금이 5억 6000여만원에 불과해 5%에도 못 미쳤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무자력(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이 많고 정부가 가해자의 은행 잔고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턴 심의회가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유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가해자 본인의 정보만 요청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을 숨기면 찾아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구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꼽힌다. 또 이렇게 감형받은 가해자가 나중에 낼 돈이 없다고 구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된다. 법무부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박 의원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급 건이 낮고 구상권 행사도 저조하다”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