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잡아먹는 북한 ‘쓰레기 풍선’…서울시 “보상 규모 1억 2000만원”

[단독] 혈세 잡아먹는 북한 ‘쓰레기 풍선’…서울시 “보상 규모 1억 2000만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10-06 23:58
수정 2024-10-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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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건 중 38건 도봉 등 강북권 집중
‘유리·지붕 파손’ 차량 피해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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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도발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한 1, 2차와 조사가 진행 중인 3차의 지원 건수는 모두 58건이고, 피해지원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상 피해와 치료비 등 피해 건수 35건에 대해 7987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6월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 이후 지난 4일까지 24번째 살포하는 등 장기화하면서 피해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리 파손, 지붕 파손 등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베란다, 지붕 등 건물 파손도 25건이었다. 쓰레기 풍선 때문에 사람이 팔을 다치거나 머리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도 보상받았다. 지역별로는 58건 중 76%인 38건은 도봉, 종로 등 강북권역에서 발생했고 20건은 강서, 영등포 등 한강 이남이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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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체계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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