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주도 안전마을 조성 ‘속도’

광주시, 시민 주도 안전마을 조성 ‘속도’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9-29 14:10
수정 2024-09-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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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마을에 1800만원씩 지원…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산수2동, 골목길 화재예방 위해 ‘보이는 소화기’ 배치
양림동, 양림골목비엔날레 기간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신용동, 반려견순찰대 야간순찰·전동킥보드 캠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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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용동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신용동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동구 산수2동 호랑꼬두메마을과 남구 양림동 안전마을, 북구 신용동 안전마을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돼 각 마을의 안전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안전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사, 분석, 해결방안 모색, 개선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 ‘함께 만들어요! 더(The) 안전한 호랑꼬두메 마을만들기’ ▲양림동 주민협의체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걸음!’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 ‘신용동 안전마을 만들기 자율적 방범 모델 구축’ 등 3가지다.

광주시는 3개 마을에 각각 18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경찰·소방·학계·의회·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마을 만들기 전문가팀(TF)’의 1대 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는 자율방재단 등 11기관·단체가 참여해 안전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호랑꼬두메마을에서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리모컨 전등 설치’와 소방차 진입하기 힘든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또 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회전 일지정지 안전표지 설치에도 나섰다.

‘양림동 주민협의체’는 경찰·소방·학교 등 1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 합동 안전점검을 위한 ‘양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말벗 & 반려식물 분양’, 안전도움가게 지킴이 운영, 어르신·학생·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는 지난 6월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발굴한 마을 안전 의제를 통해 시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반려견순찰대 10개팀을 운영해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지키고(go) 달려 안전 킵(keep) 보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실시,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투명우산 나눔캠페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 이들 3개 안전마을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근마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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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모든 안전주체의 노력에 따라 도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시민 주도 안전마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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